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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8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유소 ’에서 성명 불상의 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 가액 41,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유류 판매업자들과 통정하여 그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927,453,63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현금 출금 및 계좌 이체 내역, 자료상 조사 보충 조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본, 석유 판매업( 주유 소) 등록 증 사본,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거래 내역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동 종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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