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3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유소 ’에서 성명 불상의 유류 공급업자와 통모하여 그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사이에 위 유류 공급업자와 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56,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조사보고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칙유형별 분석표,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C 주유소 사업자 등록 신청서, 2014년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문답서, 홍성 낙협 계좌거래 내역, C 주유소 무자료 유류 매입대금지출 내역, 수사보고 (C 주유소 인계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기간,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