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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집 원으로부터 인출 책으로 일해 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중간 관리 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수수료,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중간 관리 책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은 그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중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6. 8. 26.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웰 컴 저축은행인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에,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50만 원,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5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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