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치제조 기계제작 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016. 11. 1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공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가 채권자인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가단 225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채 동산 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 (G), 절 곡기 (H), 절단기 (I), 밀링 기 (J), 탁상 드릴 (K), 선반 (L), 절단기 (M) 각 1대와, 배추 절단기 5대, 자동 에어 세척기 2대 등 합계 금 53,500,000원 상당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9.1.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공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 N로 위 압류 물을 마음대로 이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사건번호 2016본 6682호) 유 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이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압류 물 이전신고를 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