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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55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B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34,650,000원 상당의 레 디알 1대, 선반 1대, 밀링 1대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 관인 D은 2015. 1. 13. 13:40 경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 78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장소에서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권고 결정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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