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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40 경 서울 D 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너 오늘 임자 만났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었고, 피해자에게 “ 따라 오라 ”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횟집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횟집 안쪽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 속칭 ‘ 사시미 칼’, 총길이 40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회칼의 칼날 부위를 왼손으로 잡자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피고인은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아니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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