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전 경과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 소유인데, D조합가 2017. 2. 3.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9,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채무자는 B의 어머니인 E이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14.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는 2017. 12. 2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매매대금 : 2억 2천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 2019. 3. 12.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 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B는 원고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2018. 3.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3. 12. 자신의 2017.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F에게 3,45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7. 1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B의 어머니인 E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B는, 근저당권 관련 대여금 5,000만 원, F 대위변제금 3,450만 원, E 지급금 1,550만 원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
(피고의 2020. 6. 25.자 답변서에 따른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8. 6. 8. B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G 주식회사는 B의 채권자로서 2018. 7.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