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9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