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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81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표 발행 후 부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15 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않은 부도 수표의 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방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동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 수표들 중 2 장을 추가로 회수하였고, 1 장의 최종 소지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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