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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7가단212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5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1996. 6. 27. E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운전할인어음, 여신한도 6억 원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F의 D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보증한도 7억 2,000만 원)하였다. 2) D은행은 그 후 F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64,950,000원을 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F은 1998. 1. 3.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었다.

3) D은행은 2003. 2. 26. F과 C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만 한다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G은행은 2003. 3. 26.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H 유한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행은 2003. 4. 30.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이 H에게 양도되었음을 주채무자 F에게 통지하였다.

5) H는 2005. 6. 30.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G은행에게 다시 양도한 다음, 2005. 7. 29.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6) G은행은 2015. 12. 1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6. 3. 내용증명우편으로 F과 C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7) 이 사건 채권은 2015. 12. 30. 기준으로 채무원금 138,262,695원, 연체이자 524,622,018원, 기타비용 6,466,770원 합계 669,351,483원에 이른다. 8) 한편, D은행은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주채무자인 F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대 16.2㎡ 토지에 관하여 1999. 5.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7260호로 청구금액 268,760,083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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