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2011. 5. 16. 현재 채무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1, 3 기재 각 대출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대출이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 (가지급금) 미수이자 이자 2010. 10. 7.부터 2011. 5. 16. (222일) 이율 (%) 원리금합계 1 가계일반자금대출 1999. 2. 1. 153,131,148 (3,326,670) 11,436,570 17,696,087 19 185,590,475 2 CSS신용대출 2005. 5. 24. 20,000,000 1,749,345 2,554,520 21 24,303,865 3 가계일반자금대출 1999. 2. 1. 26,868,852 125,878 3,105,008 19 30,099,738 합계 200,000,000 (3,326,670) 13,311,793 23,355,615 239,994,078
나. 국민은행은 2010. 11. 4.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대출 채권을 연합자산관리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과 연합자산관리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약정 내용에 따라 2010. 11. 30. 원고와 사이에 연합자산관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지는 양수인으로서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국민은행은 2010. 12. 1. 및 2010. 12. 2.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2010. 6. 17. 전입)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0. 12. 13. 대한매일신문과 전국매일신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18,980,895원을 배당받아 위 각 대출 채권에 변제충당을 하였고, 2016. 4. 11. 현재 채무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 (가지급금) 미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