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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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D과 2016. 3. 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택지조성 진입로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비를 철수하였고, 2016. 10.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콘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6.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비와 설비들을 모두 철수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비를 철수한 후에도 자재 등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보존하다가 콘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한 것이므로 점유를 상실한 바 없고 유치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치권에 있어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2016. 6.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비를 철수한 이후 2016. 10. 14. 콘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2016. 6. 하순경 점유 상실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6. 10.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