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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15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15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04호에서 C이라는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합법적인 고용절차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D(E생, 여)외 7명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태국 마사지를 시행하게 하였다.

【2016고정2154】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4층에 있는 ‘H’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 J, K, L을 고용하여 2016. 6. 1. 위 업소에서 그들로 하여금 M 외 3명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5만 원씩의 안마대금을 지급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2016고정249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부터 2016. 6. 1.까지 22일 동안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4층 H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I(N생, 여), J(O생, 여), K(P생, 여), L(Q생, 여), R(S생, 여), T(U생, 여), V(W생, 여), X(Y생, 여) 총 8명을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및 의견서 【2016고정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정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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