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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1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D, E.생, 여 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보서, 각 외국인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내국인들을 고용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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