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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해 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신축 중인 고시 텔 신축 현장 내 시공사 주식회사 동아 크린 테크 이 앤 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고시 텔 건물 중 E 동에 대하여 인테리어, 타일, 돌 붙임 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하여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2015. 9. 8.까지 공사를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당시 이미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자인 F을 통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통화 내용)

1. 고소인 제출자료

1. 건설 하도급 계약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고법 2015 노 3133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 지법 2015 고합 783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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