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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74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4. 8. 30. 사망한 H의 남편이고, 원고 C, B는 H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그 산하의 한방양방 협진병원인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한방내과 전문의이자 주치의로서 H을 진료하였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내과 전문의로 H에 대하여 양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피고 F는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H에 대하여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하 피고 병원에서 H을 협진한 피고 G, E, F 등 의료진을 통틀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나.

H의 기왕증 H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2010. 5. 18.경부터 심방세동 합병증의 하나인 전신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5mg 을 복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과 1) 1차 입원(2014. 7. 29.부터 2014. 8. 18.까지) 가) H은 2014. 7. 27.경 넘어져 요통이 발생하자 2014. 7. 29. 피고 G이 진료하는 피고 병원 한방내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G에게 허리, 어깨 통증, 우측 하지의 통증과 움직임 장애를 호소하였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요통, 우하지살이 터져나갈 듯이 아픔, VAS(Visual Analogue Scale, 시각적 상사 척도) 10’으로 통증이 가장 극심한 정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내과 과장인 피고 E과 영상의학과 과장인 피고 F에게 협진을 의뢰하여 H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 및 방사선검사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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