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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1.17 2012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08:4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동중층 14실에서 입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위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수용자의무기록부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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