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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남자용 반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5:08경 제1항 기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아동 냉장고바지 3벌, 원피스 1벌, 핑크 패딩점퍼 2벌을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 절취한 물건들의 총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들이 모두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동기가 정신병적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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