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42 세) 의 허락 없이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1인 용 키즈 라이더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키즈 카페로 옮겨 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절취방법에 대한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