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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키즈 카페의 점장이 었던 사람이고 D은 위 키즈 카페의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 키즈 카페 내에 있는 어린이용 기구에 모여 있는 동전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5. 10. 18. 20: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 3 층의 ‘C’ 키즈 카페 이르러, D은 위 키즈 카페 입구에서 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어린이용 기구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500원 주화 약 2,000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키즈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점시간에 들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전을 가져 감은 물론 매장도 둘러보고 개선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및 D이 모두 위 키즈 카페에서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은 물론 위 키즈 카페가 폐점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백화점 몰래 수익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자가 아닌 퇴 사자에게, 백화점 운영 시간도 아닌 폐점 이후에 이를 행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잘 수긍이 되지 않고, 퇴 사자에게 매장을 둘러보고 개선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다는 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사정 및 D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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