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약제과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근무했던 약사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야간에 약사인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 병원 약제과에서 피고인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2012. 8. 29.경 위 약제과에서 위 병원 응급실 환자인 H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세프라딘 캅셀, 탈니플루메이트 정 등을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병원 응급실 환자들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위 병원 약제과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피고인 B, D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D, A이 피고인의 병원 운영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처방전
1. 의료기관대장
1. 사업자등록증
1. 각 경력증명서(D, A, B)
1. 2012년 약제과 DUTY SCHDULE(1월분-9월분)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당시 약사 근무여부 확인)
1. 각 제조내역 입력시스템 출력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