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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2013가합19628 판결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체납자가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아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96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표AA외4

변론종결

2015.3.20.

판결선고

2015.4.10.

주문

1. 피고 김BB은 피고 양C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62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양CC은 최 D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표AA, 표EE, 이AA, 최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양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양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양C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표AA, 표EE, 이AA, 최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표AA은 피고 표E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9. 14. 접수 제5444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표AA, 표EE은 피고 양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표EE은 피고 표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9.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표AA, 표EE은 피고 양CC에게 별지 목록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11.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이AA, 최BB은 피고 양C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양CC은 최 DD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 DD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최 DD에게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최 DD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총 861,841,430원이다.

-아래 표 생략-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표AA, 표EE은 광주시 00면 00리 256-5 공장용지 3,233㎡(이하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64995호로 2002.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표AA, 표EE은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피고 표AA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4. 9. 14. 같은 등기소 제00000호로 2004. 9.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표EE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14. 접수 제00000호로 2004. 9.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마쳤다.

(3) 피고 김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00000호로 200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이AA, 최B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00000호로 2007.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민사・행정 확정판결

(1) 신용보증기금이 최 D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0000호로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2. 쟁점이 된 광주시 00면 00리256-7 도로 1,013㎡ 및 같은 리 269-4 임야 1,962㎡ 각 토지에 대한 최 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최 DD만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호 사건에서 최 DD는 조O, 피고 표EE, 표AA, 김BB, 이AA를 비롯한 등기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조O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DD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최 DD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① 최 DD는 2002. 6. 17. 피고 양CC으로부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 78 임야54,846㎡ 중 26,446㎡(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최 D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 주기로 약정한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 DD 매수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여 조O을 비롯한 등기명의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최 DD는 매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인데, 공장 신설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상의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바, 1인당 5,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면제되므로 최 DD는 환경성 검토를 면제받기 위해 매수 토지를 5,000㎡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한 후 명의신탁하기로 한 것이었다.

③ 매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측량비용 및 등록전환비용, 등기비용,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의 제반 비용과 매매대금은 모두 최 DD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8. 위 관련민사사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최 DD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였고, 광주시장은 통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2010. 5. 11. 최 DD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 578,012,0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최 D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바없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구합0000호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2. 24. 최 D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최 DD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최 DD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최 DD는 2002. 6. 17. 피고 양C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매수하면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수 필지로 분할한 다음 피고 표AA, 표EE, 김BB, 이AA, 최BB을 비롯한 등기명의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은이 사건 관련 민사・행정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다.

최 DD와 위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데, 최 DD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 D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최 DD를 대위하여, 피고 양CC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 양CC에 대하여는 최 DD에게로의 2002.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최 DD에 대하여 861,841,430원의 조세채권을 갖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최 DD와 피고 표AA, 표EE, 김BB, 이AA, 최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인 최 DD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는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양CC에게는 최 DD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최 DD와 피고 표AA, 표EE, 김BB, 이AA, 최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피고 표AA, 표EE의 경우

(가) 인정사실

1) 피고 표AA, 표EE은 2002. 11. 12. 피고 양CC 및 최 DD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및 그 대리인을 피고 양CC 및 최 DD로, 매수인을 피고 표AA, 표EE으로, 매매대금을 359,800,000원으로,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금: 170,000,000원(계약시 지급)

- 잔금: 189,800,000원(2003. 1. 13.까지 지급)

- 특약사항

��매도인은 계약금 지불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한

물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토목공사를 2002. 11.부터 2003. 1.까지 완료하여 주기로 하며, 토목 공사 기

간 지연 및 공장허가 불허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금 전액 및 등기비용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다.

��잔금 지급은 토목공사 완료시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표AA, 표EE은 위 계약 당일 각 8,500만 원씩 합계 1억 7,000만 원을 최 D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표AA은 최 DD에게 2003. 7. 31. 4,000만 원, 2003. 10.14. 3,000만 원, 2003. 10. 31. 2,4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표EE은 최 DD에게 2003. 10. 31. 2,510만 원, 2003. 11. 27.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표AA, 표EE은 2004. 10. 11. 각 그 소유인 이 사건 1, 2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4) 피고 표AA은, 00건축사사무소 정AA로부터 2004. 1. 18. 건축설계비 28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4. 5. 25. 공사감리비 13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4. 8.27. 설계비 및 감리비 잔액 316만 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고, 김DD에게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1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 6,700만 원, 공사기간 2004. 3. 26.부터 2004. 6.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한편 피고 표EE은 2004. 3. 26. 김D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표AA은 이 사건 1공장을, 2004. 10. 8. 이BB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에, 2007. 5. 2. 지*이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2008. 6. 1. 지*텍에게 같은 조건으로, 2010. 5. 13. 박AA에게 같은 조건으로 각 임대하면서 임료는 피고 표AA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221021-56-145128)으로 지급받았고, 2010. 5. 14.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도BB에게 중개수수료 2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피고 표EE은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2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4. 9. 21. 이 사건 2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표EE은 이 사건 2공장을, 2004. 10. 8. 윤00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240만 원에, 2013. 6. 5. 박EE에게 보증금 2,700만 원, 임료 월 270만 원에 각 임대하면서 임료는 피고 표EE 명의의 OO 통장(계좌번호 221011-52-054297)으로 지급받았다.

7) 피고 표EE, 표AA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1, 2토지와 관련한 취득세, 농특세, 면허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 표EE은 2013년경 이 사건 2공장의 상수도 공사비용으로 1,410,51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4,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1, 23 내지 52, 55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표AA, 표EE과 최 DD 사이에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민사・행정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 표EE, 표AA과 최 D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표AA, 표EE과 최 D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 표AA, 표E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 DD가 피고 양C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1, 2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다시 피고 표AA, 표EE에게 매도하면서, 그 등기에 관하여는 위 당사자들의 합의로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표AA, 표EE이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토지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표AA, 표EE이 최 DD와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관하여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확정 민사・행정 판결 및 위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최 DD가 이 사건 1, 2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최 DD이고,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의 당사자가 최 DD와 광주시장이었던 이상, 피고 표AA, 표EE으로서는 위피고들이 매수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가 소송 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표EE은 관련 행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표AA, 표EE은 비록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7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합계 1억 3,200만 원을 최 DD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최 DD는 피고 표AA, 표EE에게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최 DD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을 지급받은 무렵인2003. 11.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던바, 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시기,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하면 이는 최 DD가 피고 표AA, 표EE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표AA, 표EE은 최 DD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이를 이 사건 1, 2 각 토지로 분할하고, 각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던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이 사건 1,2 각 토지로 분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은 실질적으로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공장 임대업을 하려는 의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의 분할으로 인한 각종 세금, 이 사건 1, 2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 비용, 그 외에 현재까지 발생하는 면허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의 제세

공과금을 모두 피고 표AA, 표EE이 부담해왔다.

⑦ 피고 표AA, 표EE은 각 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신축한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1, 2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위 임료가 실질적으로는 최 DD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 김BB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다 제4호증의 2, 을다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최 DD가 피고 양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김B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BB은 피고 양CC에게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최 DD와 피고 김BB 사이의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민사・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3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이음) 공장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이음) 공장이 2007. 8. 27.경 신축되었고, 위 공장은 2011. 11. 1. 피고 이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잇****스 주식회사(이하 '잇****스'라 한다)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에 임대되었는데, 피고 김BB이 위 공장을 신축하였다거나 직접 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은 최 DD가 피고 김BB을 대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 김BB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3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토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납부된 금원의 재원이 피고 김BB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고, 그 외에 피고 김BB이 실제로 이 사건 3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 이AA, 최BB의 경우

(가) 인정사실

1) 피고 이AA, 최BB은 2007. 6. 27. 피고 양CC 및 그 대리인 최 DD로부터이 사건 4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금: 2억 원

- 중도금: 2억 5,000만 원(2007. 7. 2. 지급)

- 잔금: 2억 5,000만 원(2007. 7. 9. 지급)

- 특약사항: 매도인은 창고부지의 토사반출 및 평탄작업 등의 토목공사를 하여주고 (…)

우수관로 포장공사 하여주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2) 피고 이AA는 피고 양CC의 남편인 김$$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양CC 측에게 2007. 6. 13. 2,000만 원, 2007. 7. 2. 2억 3,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의 중도금, 2007. 7. 16. 잔금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양CC과 그 대리인 최 DD는 2007. 7. 16. 피고 이AA, 최BB에게, '매도인은 이 사건 4토지와 함께 위 토지와 접한 광주시 **면 **리 256-9 도로 중일부를 매도하여야 하나, 매도인측의 사정 상 같은 리 256-7 도로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되, 그 도로 부분은 지목을 변경하여 합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이AA, 최BB은 2007. 7. 5. AS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4토지 지상에 방도리 공장(이하 '이 사건 4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동사대금 7억9,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5) 피고 이AA는 미국 신발관리 전문용품브랜드 펭귄사의 아시아 총판업무 및신발, 의류, 악세사리 수입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1. 27. 설립된 잇****스의 대표이사이다.

6) 피고 이AA는 2007. 8. 25.부터 잇****스에게 이 사건 4공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여 오고 있고, 잇****스는 위 4공장을 잇****스가 판매하는 신발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을라 제1, 3호증,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5, 을라 제10호증, 을라 제15호증의 1, 2, 3, 을라 제16, 17호증, 을라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이AA, 최BB과 최 DD 사이에 이 사건 4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사・행정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 이AA, 최BB과 최 D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AA, 최BB과 최 D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 이AA, 최BB이 피고 양CC으로부터 이 사건 4토지를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피고 이AA, 최BB은 2007. 6. 27. 피고 양CC을 대리한 최 DD로부터 이 사건 4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양CC 측에게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 이AA, 최BB과 피고 양CC 측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 양CC 측은 피고 이AA, 최BB에게 위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4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③ 피고 이AA는 이 사건 4토지 위에 비용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였고, 위 공장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발 판매업을 하는 잇****스에게 임대하였으며, 잇****스는 위 공장을 신발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 이AA, 최BB은 이사건 4토지를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 이AA, 최BB은 이 사건 4토지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4공장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위 피고들이 직접 지출하였다.

⑤ 피고 양CC이 최 DD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매도한 것은 2002. 6. 17.경이고, 이 사건 관련 민사・행정사건에서 최 DD와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4토지를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 사건 4토지는 위 관련 민사・행정사건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다른 토지들과는 그 매도시기 및 경위에 있어서 양상을 달리한다.

⑥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이AA, 최BB이 최 DD와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확정 민사・행정 판결 및 위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최 DD가 이 사건 4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⑦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최 DD이고,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의 당사자가 최 DD와 광주시장이었던 이상, 피고 이AA, 최BB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가 소송 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이AA, 최BB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양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양CC은 2002. 6. 17. 최 DD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 DD와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도인인 피고 양CC은 매수인인 최 DD에게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2002.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최 DD와 피고 표AA, 표EE, 이AA, 최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양CC으로 하여금 최 DD에게 이 사건 1, 2, 4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표AA, 표EE, 이AA, 최B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양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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