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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17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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