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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9 2016가합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461,320,000원을 변제기를 2009.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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