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의 계좌에 2013. 5. 1.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다음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 대여금 갑(원고를 말한다)이 을(피고 B를 말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일억 원정으로 2013. 5. 2.에 상기 물건의 부실채권 투자금 및 투자운영비로 대여한다
(근저당권이전 및 대출은 을 명의로 한다) 제2조 대여기간 및 이자율 갑이 을에게 대여한 투자금은 갑이 을의 통장에 입금한 2013. 5. 2.부터 상기 사건의 경락 후 배당일까지 4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며 이자율은 월 3%로 차용하기로 한다.
(중략)
다. 2013. 11. 27.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금 일억원원(W100,000,000원), 본인 B는 상기금액을 2013년 5월 2일 A으로부터 차용하였고, ㈜ C회사 D은 B와 연대하여 2013년 12월 20일 일억 원 중 오천만 원을 상환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천만 원은 청주 E건물를 정리하여 정산하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투자약정서와 이행각서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1억 원 및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비록 그 제목과 내용 일부에서 ‘투자’ 또는 ‘투자금 및 투자운영비‘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는 피고 B가 원고에게 기한 내에 반드시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