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협회장 겸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더모아드림 주식회사는 대부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 28. 1억 원, 2013. 6. 4. 1억 원, 2013. 8. 28. 2,000만 원, 2013. 2. 27. 윈투윈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3. 3. 11. 더모아드림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투자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 원고와 C협회 교육원 원장 피고는 하기 물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경비 및 업무진행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대상물건명세 경매사건번호 : D 물건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E - 다 음 - 제1조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투자금은 금 100,000,000원으로 2013. 1. 28.에 상기 물건의 부실 채권 투자금 및 투자운영비로 대여한다
(근저당권 이전 및 대출은 피고의 명의로 한다). 제2조 대여기간 및 이자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투자금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2013. 1. 28.부터 상기 사건 의 경락 후 배당일까지 4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며, 이자율은 매월 5%로 차용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3. 9. 26. F 외 8인 원고가 위 8인에 포함되어 있다.
에게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지불각서에 첨부된 투자원리금계산서(갑 제7호증)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산일 2013. 9. 28., 재투자원금 336,000,000원, 산입일수 93일, 배당금 31,248,000원, 지연이자 17,122,192원, 총 지급액 384,370,192원이다.
지불각서 채권자 : F 외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