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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8가단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8. 3.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0. 1. 6.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래 내용과 같은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 일억 오천만 원 정 피고 B는 상기 금액을 2003. 6. 18.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원금과 이자로 인정하며 본 차용증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자는 공제하고 2010. 1. 1.부터 변제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증인과 함께 약속합니다. 가.

제1차용증 일금 : 삼천만 원 정 피고 B는 상기 금액을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현금 거래 후 잔금으로 정히 인정하며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변제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할 것을 보증인과 함께 약속하며 본 차용증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나. 제2차용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여금 합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제2차용증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제1차용증에 기한 1억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이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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