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3. 20. 50,000,000원을, 2013. 6. 4. 50,000,000원을, 2013. 6. 28.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원고와 C 교육원 원장 피고는 하기 물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경비 및 업무진행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대상물건명세 경매사건번호 : D 물건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E 외 1필지 다음 제1조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투자금은 금 50,000,000원으로 2013년 3월 21일에 상기 물건의 부실채권 투자금 및 투자운영비로 대여한다.
제2조 대여기간 및 이자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투자금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2013년 3월 21일부터 상기 사건의 경락 후 배당일까지 4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며, 이자율은 매월 3%로 차용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6. 원고 외 8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채권자 : 원고 외 8인 채무자 : 주식회사 더모아드림 채무자 : 피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다음
1. 채권자는 2013. 9. 26. 1,225,600,000원 정을 채무자에게 대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 청주지방법원 2012-14671등의 임의경매사건 및 기타 여하한 방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며, 아무리 늦어도 2013년 12월 30일까지 배당금(월 3%) 및 기간이자(연 20%)를 포함한 금 1,406,060,6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