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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5구합832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파견되어 3교대로 전산실 기계관리 및 서버 이상 유무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이 2014. 3. 11. 교대시간인 22:0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자 망인의 직장 동료인 F이 22:25경 망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는 형태로 사망해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뇌혈관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만성적 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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