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수술비 10,255,971원, 병원비 800,000원, 약값...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 식칼을 들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 측면에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