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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구단30238
재해부상군경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7. 공군에 입대하여 2008. 7. 1. 소위로 임관한 후 항공통제특기 장교로 제30방공관제단 방공무기통제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5. 근무 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피로증세, 구음장애 및 안면마비증세 등을 겪었고, 이에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인 2011. 8. 17. 중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 신청 상이를 ‘뇌’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 상이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교임관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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