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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누5697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훈련 당시 사격훈련 과정에서 총탄 발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즉,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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