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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5』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1. 17:13 경 김해시 봉황동 458-15 김해도 서관 3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691』 사건 피고인은 2017. 1. 31. 10:47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관리의 ‘E ’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130 상당의 화이트 소주 1 병, 캔 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43일 가중 사유 : 선행사건( 제 1 죄) 수사 계속 중 후행사건( 제 2 죄) 재범,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절도 습벽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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