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3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2. 1. 30. 선고 살인죄 판결 : 징역 15년 경과 : 2016. 8. 28.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2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아래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누범,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고령, 곤궁, 소액의 피해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