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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살인 미수죄 판결 : 징역 4년 6월 경과 : 2017. 9. 11.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6 경 김해시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고 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7 세) 이 게임을 하면서 “ 아이 씨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안할래,

PC 방에서 왜 소리를 쳐 ”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제가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데 소리를 낼 수도 있죠

” 라며 대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청소년에 대한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누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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