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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정2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남원시 주천면 웅치 윗길 136 번지 ㈜ 웅치 개발에 있는 1997년 식 100cc 중고 오토바이를 피해자 C(66 세) 의 부탁을 받고 통영시 D 피해자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활어 유통차량에 싣고 운반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2014년 경 동 오토바이를 소유 자인 피해자에게 동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동 오토바이를 운반 해 준 것이 고마워 빌려 주어 보관 ㆍ 사용하게 되었다.

2015년 4월 일자 미 상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동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동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통영시 E 마을에 자신의 숙소 앞에서 보관 하던 중 2016. 11월 초 일자 미 상경 그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지인 F에게 마음대로 교부 ㆍ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본건에 있어서, 제 3자인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본 오토바이는 C의 소유이므로 돌려주므로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F에게 줄 무렵 C의 소유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판시 오토바이는 C이 범행보다 2년 반 전에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로서 본건 범행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판시 오토바이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를 F에게 단순히 교부한 것이어서 재산적인 이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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