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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8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2. 일자 미 상경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동 대장사실 확인서, 거주 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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