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8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2. 일자 미 상경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동 대장사실 확인서, 거주 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