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은행 본점에서 대출 영업 팀의 팀장으로 대출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4. 5. 경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 받아 그 무렵부터 F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 미 상경 및 2015. 6. 일자 미 상경 위 E 은행 본점에서 서울 광진구 G 소재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책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을 받으러 온 F에게 위 재건축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 과의 매각대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해 준 적이 있고, 위 F이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고 상담을 받았으나 대출이 모두 거절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 미상경 F에게 ‘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PF 대출 4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수수료로 3%를 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F에게 대출관련 서류 준비 등의 조언을 해 주고 2015. 7. 일자 미 상경 위 E 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9. 일자 미 상경 위 E 은행 본점 인근 도로에서 F에게 대출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9. 일자 미 상경 위 E 은행 본점 부근 횟집 앞에서 F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