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서 LCD 밸브장치 가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E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6. 4. 21.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미 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 이자 ㈜E 의 구매담당 차장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알루미늄 원 소재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H ’에 수회에 걸쳐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한 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곧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L6061 판 재 등 알루미늄 원 소재를 공급해 주면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 공증까지 해 주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결제도 다른 건보다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일자 미 상경 위 판재 등 알루미늄 원 소재 107,516,554 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일자 미 상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728,077 원 상당의 원 소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당시 ㈜E 의 자산과 별도로 회사 채무를 이행할 별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회사 역시 2011년 이래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는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미루어 지는 등 파산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014. 8. 경 이루어 진 ㈜I 와의 납품계약도 저가 수주를 하여 이익 창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 문제는 단순히 알아 보는 단계에 불과하였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