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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10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일자 미 상경 광주 동구 B 건물, 105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G 라는 응용미술 (도 안) 저작물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스캔하여 위 저작물이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응용미술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11번 가 등에 ‘G 갤 럭 시 s8 /s8 플러스/ 노트 5/ 아이 폰 7 케이스’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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