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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3017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사무실 48㎡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차긴간 2013. 12. 19.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 월 550,000원(매월 1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4. 및 2016. 12.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600,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용통지를 보냈고,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하여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면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3기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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