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90번 길 3에 있는 ‘ 한양 족발 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로 50에 있는 ‘ 경이 수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