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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831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 D, E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5.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 E는 D의 연대보증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E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무인한 현금보관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가 2013. 3. 8. 항소하며 ‘D의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현금보관증에 무인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를 다투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이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A에게 위증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안에서, 위 A에게 ‘D이 피의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E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10. 2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나544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가 D의 사무실에서 D의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나544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가 D의 사무실에서 D의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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