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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87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9. 11. 13.경 지인인 E의 소개로 F, G 부부(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위 회사 주식 3,500만 주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주주총회나 유상증자 과정을 주주인 고소인들에게 통보해 주지 않는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위 주식 3,500주를 8억 원에 환매해주게 되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8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2. 8.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2010. 11. 12. 공판기일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0. 11. 12.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 고합 439호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D의 주주명부를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G의 변호인 H 변호사가 ‘F, G에게 주주명부를 보여주었으면 그때가 언제이고, 누구에게 보여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주식환매를 요구한 2002년 3월경 이전이고, F에게 보여주었는데, F이 회사에 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2010. 12. 22. 공판기일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0. 12. 22. 위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항의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D의 유상증자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H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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