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전처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니 부부로 함께 살자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착오에 빠져 2006. 11.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에게 금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경 피고가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하여 그 동안 피고에게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기 및 착오(민법 제109조, 제110조)를 이유로 동거기간에 이루어진 금원지출행위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동거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186,777,751원(= 은행지로 납입금 138,834,131원 은행 송금액 13,552,120원 신탄진 관사비품 등 구입비 9,391,500원 차량대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1. 22.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동거생활 중이던 2007. 4.경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0. 1.경 피고의 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2010. 4.경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