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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만나 2016. 1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3.경 임신하였고, 2017. 8.경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로 ① 피고가 동거 생활비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원고가 조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9,164,698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만 동거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여 원고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지급한 600,000원, ③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한 동거 생활비 1,726,892원, ④ 피고가 피고 친구 C의 휴대폰을 훔쳐 사용한 컨텐츠이용료를 원고가 사용한 것처럼 누명을 씌워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하게 된 880,000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져오도록 시켜서 피고가 그 휴대폰으로 사용한 컨텐츠 이용료를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하게 된 1,892,320원, ⑥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통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5대의 휴대폰 사용요금 17,566,122원 합계 31,830,032원, 정신적 손해로 68,169,968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 동거를 하게 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각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거나,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한 컨텐츠 이용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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