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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2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재외중국동포인데, 2013. 3. 30.부터 2015. 4. 12.까지 양산시 C 소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맡겨 왔고, 장차 결혼하게 되면 중국에서 살게 될 집을 사두기 위해 2014. 10. 25.부터 2015. 3. 22.까지 총 36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중국에 집을 사지도 않은 채 원고와의 동거생활을 마쳤는바,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 및 주택구입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2,33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약 2년 동안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2,33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사노동을 맡아 하였고 경제활동을 하여 원고와 생활비를 분담한 사실, 원고가 평균 한 달에 약 100만 원씩 지급한 위 돈은 대부분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동거생활의 필요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뒤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따로 모아 두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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