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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8. 24. 선고 72르13 특별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2민(1),511]
판시사항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소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서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도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위 사실로서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당시에도 지속되어 있어서 이건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56.8.4. 선고 4289민상235 판결 (판례카아드543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812호(2)598면)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1971.7.31.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0.12.29. 서로 혼인할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후 그들로부터 그 혼인신고를 부탁받은 청구외인에 의하여 1971.7.31. 안동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결혼식후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던중 피청구인이 1971.1.9.께부터 그해 3월말께까지 무단히 집을 나가 타처에서 기거하면서 풍각중학교 교원인 청구인에게 학부형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피청구인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후 위와 같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서 이 혼인은 그 신고당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청구외인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의 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청구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써 혼인신고를 보류하라는 연락을 하였다고 하나, 혼인신고 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로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는 당심에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써 청구인이 위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지속되어 있어서 이건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전제하여 하는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가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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