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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32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등 생활비 명목으로 71,197,000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101,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는 위 금원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111,1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전남편과 2013. 11. 5.경 이혼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두 아이를 혼자 키워 왔다.

피고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원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피고의 빚을 갚아주고 생활비를 주겠다며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나날이 피고에 대한 간섭과 집착을 부렸다.

원고는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피고의 아이들까지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결국 헤어지게 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7. 말경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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