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4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7:10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고추밭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유구자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